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차별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차별7
- 선고일
- 2016-09-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만을 목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자신과 일반직 9급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며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일반직 9급이 채용 과정과 고용형태에서 차이가 있고, 수행하는 업무 내용, 범위 및 책임에도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반직 9급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 성립 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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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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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