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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차별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차별6
선고일
2016-12-2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들이 정규직의 결원 대체인력으로 혼재하여 근무하였고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정규 생산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또한, 정기상여금은 기본급과 유사하고 설·추석상여금과 하계휴가비는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장기고용을 전제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 설·추석상여금,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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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