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차별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차별4
- 선고일
- 2016-10-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파트타이머 캐셔가 신청한 차별시정 사건에서, 업무평가를 받지 않거나 능력가급을 받지 않는 전문직 캐셔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비교대상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기간이 4년 이상임에도 파트타이머라는 이유만으로 무급·단기간의 병가 및 휴직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이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파트타이머라는 이유로 사원패키지 휴양시설 이용을 원천 배제한 것 역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차별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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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