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차별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차별23
- 선고일
- 2017-04-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반복된 병가·휴직에 대해 마지막 무급 병가 기간 이외의 이전 기간들은 모두 차별시정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전문직 캐셔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소정근로시간과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무급 병가 부여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선호도가 높고 무료 이용 쿠폰 방식으로 제공되는 일부 휴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한 것 역시 차별적 처우의 방법 및 정도 면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상담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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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