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차별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차별20
- 선고일
- 2017-0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매니저인 근로자와 시승센터 관리자의 주된 업무 내용, 평가항목지표, 작업조건, 상호대체 가능성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매니저가 별도의 CS교육이나 고객응대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추가 인력 충원 없이 운영이 가능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승센터 관리자를 해당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비교대상근로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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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