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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차별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차별1
선고일
2017-01-3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상여금은 급여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반면 가족수당, 휴일보전수당, 하계휴가비는 순수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장기근속 유도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차등을 두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에게 가족수당과 휴일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하계휴가비를 과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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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