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차별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차별1
- 선고일
- 2017-01-3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상여금은 급여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반면 가족수당, 휴일보전수당, 하계휴가비는 순수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장기근속 유도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차등을 두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에게 가족수당과 휴일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하계휴가비를 과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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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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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