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차별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차별19
- 선고일
- 2017-0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1에 대한 수당 미지급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점 등을 고려해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무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2에게 사택수당, 가족수당, 휴일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의 상여금 미지급은 급여체계의 차이이고 사택수당은 순환근무 대상자 전용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으나, 파견근로자에게 가족수당과 휴일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하계휴가비를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차별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직업능력 개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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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