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차별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차별15
- 선고일
- 2017-02-01
판례 요지
기간제 환자이송원인 근로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경력 불인정, 직원성과급, 고정시간외수당, 특수부서근무가산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호봉 및 경력 미반영은 경력이 연봉에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으나, 고정시간외수당, 특수부서근무가산수당, 2016년 직원성과급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이 인정된 수당의 미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관련 직원성과급 지급 규정을 개선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차별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민간단체의 선정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증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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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