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차별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차별14
- 선고일
- 2017-0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비교대상자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업무 내용 및 강도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령자 고용유지나 예산상의 제약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가족수당과 직원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차별적 처우로 판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 및 제도개선을 명령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차별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보호고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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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