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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차별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차별14
선고일
2017-0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비교대상자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업무 내용 및 강도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령자 고용유지나 예산상의 제약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가족수당과 직원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차별적 처우로 판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 및 제도개선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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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차별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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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