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차별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차별11
- 선고일
- 2016-09-30
판례 요지
연봉제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호봉제 정규직과 달리 명절 및 가정의 달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종합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여금 미지급의 경우 전체 보수 수준과 채용 당시의 보수 상향 결정 등을 종합하면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종합건강검진 제도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연령과 근속기간 요건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 역시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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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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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