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의결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특정 노동조합만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조항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가입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80% 이상 출근했으나 매월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휴가 대신 임금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 한도보다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8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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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