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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의결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의결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특정 노동조합만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조항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가입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80% 이상 출근했으나 매월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휴가 대신 임금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 한도보다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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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