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7
- 선고일
- 2016-11-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2014년도 회계 지출 관련 증빙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한 사건에서, 조합비 운영을 공개하는 것이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해당 거부 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증빙자료 사본이 외부로 반출될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이나 전체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인들이 복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장과 간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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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