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의결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6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퇴직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퇴직자 또는 해고자, 타의에 의해 감원된 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주식회사 한금의 단체협약 제41조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규정이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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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