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의결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6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피부양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망 또는 심한 장해로 퇴직한 조합원의 부양가족 중 1인을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혈연적 가족관계가 있는 특정집단에 채용의무를 간접 강제하여 이를 가장 중요한 채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장래 불특정 시점에서 불특정인과의 고용계약을 강제함으로써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민법, 고용정책 기본법에 각각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6(회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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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