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5
- 선고일
- 2016-11-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운영상황 관련 자료 열람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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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