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의결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5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나 업무상 재해 등으로 사망·장해를 입은 자의 피부양자 또는 직계가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하거나 채용에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사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이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규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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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