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4
- 선고일
- 2016-11-0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 중 대의원대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대표로 행하고 교섭위원이 연서하도록 규정한 부분과, 단체협약 조항 중 협의 성립 시 교섭위원 전원이 연서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한을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약과 단체협약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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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