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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의결4
선고일
2016-11-0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 중 대의원대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대표로 행하고 교섭위원이 연서하도록 규정한 부분과, 단체협약 조항 중 협의 성립 시 교섭위원 전원이 연서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한을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약과 단체협약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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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