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의결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3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자나 상병 퇴직자의 피부양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노동조합을 유일교섭단체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어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들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 노동위원회법 제33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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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