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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의결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의결3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자나 상병 퇴직자의 피부양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노동조합을 유일교섭단체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어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들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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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