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의결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3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임시총회 도중 긴급 발의된 위원장 불신임 안건이 사전 공고되거나 회의 개최 24시간 이전에 변경 공고되지 않아 소집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해당 안건이 사전 공고된 부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의결 과정에서 규약상 특별결의 정족수인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족수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위원장 불신임 결의가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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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