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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의결2
선고일
2016-0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하위 규범인 규약으로 「노조법」이 보장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기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에 제출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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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