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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의결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의결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상 신임집행부 구성은 임시총회 의결 사항이며, 조합원 14명 중 11명이 서명하여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위원장이 사용자에 의한 어용화 우려 등을 이유로 소집을 거부한 것은 입증되지 않은 추정적 이유에 불과하여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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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