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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의결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의결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우선채용 조항이 근로자의 혈연관계에 따라 차별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구직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 및 사회질서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를 규정한 별도합의서에 대해서는 해당 개인이 근로시간면제자나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지 않고 사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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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