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의결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우선채용 조항이 근로자의 혈연관계에 따라 차별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구직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 및 사회질서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를 규정한 별도합의서에 대해서는 해당 개인이 근로시간면제자나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지 않고 사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회의록 비치)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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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