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1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18
- 선고일
- 2017-01-1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 내용 중 운송수입금 납부기준을 소정근로시간 내의 금액으로 한정하고 임의적 운행 수입금을 전액납부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을 심의하였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운송수입금의 전액 납부를 의무화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2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항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의결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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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규정)
- 최저임금법 제18조(의견 청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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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