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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1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의결18
선고일
2017-01-1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 내용 중 운송수입금 납부기준을 소정근로시간 내의 금액으로 한정하고 임의적 운행 수입금을 전액납부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을 심의하였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운송수입금의 전액 납부를 의무화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2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항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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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