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17
- 선고일
- 2016-12-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 자율결정 기간 내에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개별교섭을 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한 것 역시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최저임금법 제17조(회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