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16
- 선고일
- 2016-1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2차 투표에서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입후보자를 즉석에서 추천하도록 한 선거규정 제20조제4항이 조합원의 피선거권 행사 기회를 제한하여 노조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선거규정이 장래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는 행정관청의 의견은 노조법상 규약 시정명령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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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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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