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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의결16
선고일
2016-1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2차 투표에서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입후보자를 즉석에서 추천하도록 한 선거규정 제20조제4항이 조합원의 피선거권 행사 기회를 제한하여 노조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선거규정이 장래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는 행정관청의 의견은 노조법상 규약 시정명령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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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