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1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14
- 선고일
- 2017-01-19
판례 요지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채용가점 부여 조항이 사용자에게 채용 의무를 직접 발생시키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점 부여 대상을 '업무상 재해로 퇴직한 조합원의 피부양 가족이 입사 지원한 경우'로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무분별하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구직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4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