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의결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특정 출장 시 소요 경비를 지급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년퇴직자나 상병 퇴직자의 요구 시 그 피부양 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우선채용 조항이 「민법」 제103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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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