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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의결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의결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특정 출장 시 소요 경비를 지급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년퇴직자나 상병 퇴직자의 요구 시 그 피부양 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우선채용 조항이 「민법」 제103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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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