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의결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규정 중 특정 노동조합을 유일교섭단체로 인정한 조항이 헌법 및 노동조합법상 '노조설립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여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원자, 정년퇴직자, 산재근로자 등을 사실상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한 규정은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우선채용 규정이 고용정책기본법의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 및 직업안정법의 '고용상 차별금지'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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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