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의결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1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자나 상병·재해 퇴직자의 직계가족 등을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민법,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단체협약 조항 역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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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