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손해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손해6
- 선고일
- 2016-11-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구인광고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지시받자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업무의 숙련공이 아니고 업무 변경 후에도 임금과 근로시간의 변동이 없었던 점,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이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지시가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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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