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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손해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손해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측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조건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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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