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손해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손해4
- 선고일
- 2016-11-29
판례 요지
신청인은 면접 당시 구두로 설명받은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며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면접 시의 구두 설명이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손해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이송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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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