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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손해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손해4
선고일
2016-11-29

판례 요지

신청인은 면접 당시 구두로 설명받은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며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면접 시의 구두 설명이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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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손해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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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