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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손해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손해3
선고일
2016-06-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와 달리 주·야간 격주근무를 시켜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일 2교대 근무에 주·야간 격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상담품의서에 '야간만'이라고 표기된 것만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노사 간 교대근무 관련 합의도 존재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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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손해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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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