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손해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손해3
- 선고일
- 2016-06-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와 달리 주·야간 격주근무를 시켜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일 2교대 근무에 주·야간 격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상담품의서에 '야간만'이라고 표기된 것만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노사 간 교대근무 관련 합의도 존재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손해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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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