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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손해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손해2
선고일
2016-03-2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근무장소를 상가로 한정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상가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두로 이를 명시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 역시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상가와 호텔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부여했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노무지휘권이자 업무분장 권한에 해당하며, 제3자에게 제공받던 피복세탁비 등은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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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