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손해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손해1
- 선고일
- 2016-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LH 임대아파트 단지 운영 및 관리보조 업무'에는 단지 내 청소, 정비, 유지 보수 등의 업무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책자 및 모집공고 내용은 기존 근로계약상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일 뿐 다른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미화원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의 업무가 청소에만 국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손해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이송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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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