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손해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손해16
- 선고일
- 2016-11-22
판례 요지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으므로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비용역업체가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경비원 선발, 업무지시, 임금지급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으며, 경비원 안전교육이나 주요 업무지시가 용역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이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의 사용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손해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이송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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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