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손해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손해12
- 선고일
- 2016-09-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안업무 및 시설보조' 외에 골프연습장 타석지원, 보일러 조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아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들이 근로계약서상 시설보조 업무와 독립된 새로운 업무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 해당 업무가 본인 업무에 포함됨을 알 수 있었던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입사 이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들이 시설보조 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손해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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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