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손해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손해11
- 선고일
- 2016-09-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업무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업무의 숙련공이 아니고 업무변경에 따른 임금 및 근로시간의 변함이 없으며, 소규모 제조업종 사업장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해 온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변경 지시가 재량권 범위 내의 업무 및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손해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이송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공단의 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조(운영세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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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