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손해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손해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주차장 천장 및 벽면 청소업무가 근로계약서상 미화업무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청소업무가 일상적인 업무는 아니더라도 기능, 특성, 사회통념상 미화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손해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이송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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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