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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손해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손해1
선고일
2016-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LH 임대아파트 단지 운영 및 관리보조 업무'에는 단지 내 청소, 정비, 유지 보수 등의 업무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책자 및 모집공고 내용은 기존 근로계약상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일 뿐 다른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미화원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의 업무가 청소에만 국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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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