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
- 선고일
- 2016-04-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객관적 평가 없이 부장 직급의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하여 하급자의 지휘를 받게 하고, 협의 없이 격리 근무 및 교육을 실시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과거 10년 전 대출과 8년 전 재정보증서를 문제 삼고 대출담당 직원은 제외한 채 총무부서 직원만 징계한 감봉처분 역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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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