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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99
선고일
2016-12-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유를 '임원승격'으로 기재하고 퇴직위로금을 받은 후, 이사회 동의를 거쳐 협회의 등기이사이자 상근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임원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정관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무국 업무를 총괄·관리하였으며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상근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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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