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99
- 선고일
- 2016-12-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유를 '임원승격'으로 기재하고 퇴직위로금을 받은 후, 이사회 동의를 거쳐 협회의 등기이사이자 상근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임원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정관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무국 업무를 총괄·관리하였으며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상근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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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