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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98
선고일
2016-1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용소방대 심의자료 누락,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등으로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복무규정상 무단결근 등이 해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비위행위를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우며 대기발령 자체가 부당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지 이탈 등의 행위가 부당한 대기발령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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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