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98
- 선고일
- 2016-1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용소방대 심의자료 누락,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등으로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복무규정상 무단결근 등이 해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비위행위를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우며 대기발령 자체가 부당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지 이탈 등의 행위가 부당한 대기발령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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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