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95
- 선고일
- 2016-1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 보직인 매니저가 아닌 업무내용, 권한, 임금 등 근로조건상 불이익이 있는 평사원으로 복귀시킨 것은 법에서 정한 동등한 직무 복귀 의무를 위반한 부당전직이라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조기복귀 당시 회사 내 부여할 수 있는 매니저 자리가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 처분을 부당전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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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