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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95
선고일
2016-1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 보직인 매니저가 아닌 업무내용, 권한, 임금 등 근로조건상 불이익이 있는 평사원으로 복귀시킨 것은 법에서 정한 동등한 직무 복귀 의무를 위반한 부당전직이라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조기복귀 당시 회사 내 부여할 수 있는 매니저 자리가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 처분을 부당전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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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