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94
- 선고일
- 2016-10-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법한 고용변동 신고를 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고용변동신고 사유의 정당성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 이탈 후 복귀하여 계속근로 의사를 표현했고 사직 의사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고용변동 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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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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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