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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93
선고일
2016-1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 없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이 사직서를 수리하자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직서 수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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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