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93
- 선고일
- 2016-1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 없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이 사직서를 수리하자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직서 수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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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