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92
- 선고일
- 2016-1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국가중요시설인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습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보안규정 위반 및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당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수습기간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와 서면통지 의무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은 사유가 인정되며, 근로자의 보안규정 위반과 지시 불이행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가 일반 징계해고와 달라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해고통지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질적 사유가 전달되어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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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